환불정책
시행일: 2026년 6월 18일
1. 차량 인도 전 환불
- 전자계약 서명 또는 결제 후라도 회사가 차량 등 유형자산을 회원에게 인도하기 전에는 계약 진행 상태에 따라 환불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.
- 회사가 약정한 차량을 제공하지 못하거나 인도 일정이 회사 귀책으로 불가능해진 경우, 미제공된 대금은 환불 대상입니다.
- 차량 인도 전 회원 단순 변심 환불은 계약 준비 비용, 전자계약·심사·탁송 등 이미 발생한 실비를 공제할 수 있습니다.
2. 차량 인도 후 환불 제한
- 회원이 차량을 인수했거나 실제 운행을 개시한 이후에는 회사가 유형자산을 제공한 것으로 보며, 이미 발생한 리스료·렌탈료·선납 이용료는 원칙적으로 환불되지 않습니다.
- 운행 개시 이후의 계약 종료는 환불이 아니라 중도 해지 또는 반납 정산 절차로 처리합니다.
- 보증금은 미납 이용료, 손상 복구비, 과태료·범칙금, 위약금 등 공제 대상 금액을 정산한 뒤 잔액이 있는 경우 반환합니다.
3. 중도 해지 정산 (운영 중)
| 해지 시점 | 위약금 | 보증금 반환 |
|---|---|---|
| 계약 기간의 1/3 이내 | 잔여 리스료의 30% | 위약금·미납·손상 차감 후 반환 |
| 계약 기간의 2/3 이내 | 잔여 리스료의 20% | 위약금·미납·손상 차감 후 반환 |
| 계약 기간의 2/3 초과 | 잔여 리스료의 10% | 위약금·미납·손상 차감 후 반환 |
4. 회사 귀책 환불
- 회사가 차량을 정상 인도하지 못한 경우
- 회원에게 인도된 차량이 회사 귀책의 중대한 결함으로 정상 운행이 불가능하고, 회사가 교체 또는 수리를 합리적 기간 내 제공하지 못한 경우
- 회사의 귀책으로 보험 적용 또는 계약 이행이 불가능해진 경우
5. 환불 절차 및 기간
- 마이페이지 → 계약 관리 → 해지 신청, 또는 고객센터(1588-0000)로 요청
- 차량 인도 전 환불은 계약 진행 상태와 실비 발생 여부 확인 후 처리합니다.
- 차량 인도 후 반납 정산은 차량 회수, 손상 확인, 미납·과태료·위약금 확정 후 영업일 기준 7일 이내 등록 계좌로 잔액을 반환합니다.
- 위약금·미납 리스료·차량 손상 비용·범칙금은 보증금에서 차감 후 잔액 반환
6. 환불 불가 항목
- 차량 인수 또는 운행 개시 이후 이미 발생한 리스료·렌탈료·선납 이용료
- 보험료(일할 계산되어 사용 기간 분만큼 차감)
- 회원의 고의·과실로 발생한 손상 수리비
- 차량 인수 시 함께 제공된 배달용품 중 사용 흔적이 있는 품목
7. 분쟁 조정
환불 관련 분쟁이 발생할 경우 회사와 회원 간 협의로 해결하며, 협의되지 않을 시 한국소비자원 또는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.
환불 문의: 고객센터 1588-0000 / 이메일 support@motolease.com (운영 시간: 평일 09:00~18:00)